경찰에 “살인 하고 싶다” 후 실제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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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경찰에 “살인 하고 싶다”라고 말한 후 실제 살인미수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A(50)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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