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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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183> 항소심 마친 추미애..의원직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추 대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2017.3.21 superdoo82@yna.co.kr/2017-03-21 14:21:36/<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