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속옷에 손 넣고 추행'…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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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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