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104시간 초과 근무하다 사망한 육군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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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개월간 주당 평균 104시간 초과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육군 상사에 대해 “순직은 아니나 재해사망은 인정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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