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입법예고>고가 한우·굴비선물 모두 불법...식사비 3만원엔 주류도 포함
이전
다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