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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씁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장지승기자
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씁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장지승기자
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씁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장지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