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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셀러 돕자"…정산 앞당기고, 미정산 배송하고
산업 중기·벤처 2024.08.03 06:00:00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각종 전자상거래 기업이 피해를 입은 판매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명 ‘셀러’로도 불리는 중소 판매자가 티몬, 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자 다른 기업들이 본래 예정된 시기보다 빠르게 판매 대금 정산에 나서며 피해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티메프(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판매한 일부 기업은 소비자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브랜드 가치 사수에 나서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오늘의집’ 운영사 버킷플레이스, ‘퀸잇’ 운영사 라포랩스, 위닉스, 교원그룹, ‘꿀스테이’ 운영사 파인스테이 등은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생활·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은 국내 협력사 1만 400여 곳에 대한 판매 대금 675억 원을 이달 1일 조기 정산했다. 오늘의집은 매달 두 번씩 협력사에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데 1일~14일 구매 확정된 정산금은 20일날, 15일~말일 구매 확정된 정산금은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 하지만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중소 협력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을 고려해 정산 예정일보다 4일 앞당겨 1일 약 675억 원을 조기 지급하게 됐다. 4050 여성 패션플랫폼 퀸잇은 8월까지 일시적으로 셀러들의 정산 주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7월 발생한 거래에 대한 대금 정산은 본래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6일 앞당겨 9일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8월에 진행될 구매건에 대해서는 정산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8월 1일~15일 거래는 30일에, 16일~31일 거래는 9월 13일에 판매 대금을 지급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매출 발생 후 정산까지 소요된 기간이 약 2개월이었는데 퀸잇 운영사 라포랩스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수시 정산에 나서 판매자 불안 해소에 나섰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다. 생활가전 브랜드 위닉스는 티몬·위메프 및 인터파크쇼핑 내 ‘위닉스 공식 판매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제품 전량을 배송했다. 위닉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등에 입점한 셀러인 만큼 판매 대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만 미정산 제품을 약속대로 배송한 것이다. 위닉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집계한 미정산 금액 규모가 상당하지만 이는 당사와 플랫폼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믿고 구매해주시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여행사 교원투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교원그룹은 구매 포인트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 교원투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플랫폼에서 대금을 최종 환불받지 못하면 교원그룹 포인트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교원그룹 포인트로는 교원웰스, 교원라이프 등 전 교원그룹 계열사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숙박 예약 플랫폼 꿀스테이의 경우 티몬·위메프를 통해 이뤄진 예약에 대해 가맹 숙박 업소에서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할 시에는 예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영환 버킷플레이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파트너사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자금 운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산 대금을 조기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정위, '온플법 제정' 대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가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3 05:30:00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원포인트 핀셋’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신규 제정될 경우 정부의 핵심 기조인 자율규제가 훼손될 수 있어 현행법의 틀 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와 관련해 “티몬 등 중개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며 “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8조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 납품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고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오픈마켓 중개업 전반을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해 정산 주기 의무화 규정을 강제하는 ‘원포인트 핀셋’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나치게 긴 정산 주기도 단축해 법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규제하기로 한 것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의 경우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사 간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계약서 작성 시 주요 거래 조건이나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역시 시장 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발의했다. 야당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에 자율규제 아래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정산 주기와 관련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며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밝혀 자율규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법과 같이 또 다른 개별 법률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쟁점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티메프 사태에서 소비자 청약 철회 및 환불과 관련된 피해가 컸던 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살피겠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 제도 개선 방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이에 더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을 유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티메프’ 사태가 60일에 달하는 긴 정산 시스템 악용보다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판매 대금을 정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인 만큼 판매 자금을 철저히 분산·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티몬·위메프 등 플랫폼 업체들의 에스크로 의무화 적용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물품공급·용역 서비스가 완료된 이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네이버·11번가·G마켓 등 대부분 온라인 사업자들은 의무가 아니지만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에스크로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사설] 티메프 사태 재발 막으려면 경영진 사법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03 00:00:00법원이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해 심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최장 3개월간 기업 회생 절차 없이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통한 변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측이 채무 변제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채권단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율 협약’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티메프 경영진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1조 원대 사기,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1~2일 이틀 동안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큐텐코리아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판매 대금 돌려막기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 자본 잠식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급성장하는 e커머스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 제도 미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와 판매자는 안중에도 없이 몸집 불리기에 급급했던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 정산 대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대금 지급이 어려운데도 고객과 입점 업체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정황에서는 최소한의 경영 윤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소비자들은 결제 금액을 환불받기 시작했지만 6만여 곳에 달하는 중소·영세 판매자들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할 판이다. 두 회사의 미정산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속한 진화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세 판매 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고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 철저한 수사로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해야 한다. 경영진의 불법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는 “사죄한다”고 했지만 뒤늦은 사과 시늉으로 어물쩍 덮을 일이 아니다. -
[단독] 구영배, M&A로 판매금 돌려막기…'800억'도 인수업체 위시서 빼올듯
산업 기업 2024.08.02 19:16:01큐텐이 티몬·위메프 사태의 발단이 된 미국 e커머스 위시를 인수한 배경으로 위시의 현금성 자산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 위시 인수 대금 2400억 원 가운데 실제로는 티몬·위메프에서 끌어온 40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큐텐이 위시의 현금성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상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800억 원도 위시의 현금성 자산 일부로 관측되는데 향후 검찰 및 금융 당국의 자금 추적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큐텐에 위시를 매각한 미국 나스닥 상장사 콘텍스트로직은 “큐텐 측에 회사 자산 일체를 매각하되 유가증권과 일부(certain)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콘텍스트로직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유한 유가증권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총 3억 500만 달러로 공시하면서 위시 매각 완료일(4월 19일) 이후 해당 자산이 1억 6100만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다. 차액인 1억 4400만 달러(약 2000억 원) 규모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큐텐이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큐텐은 위시의 외상매입채무 등 유동부채 1억 6400만 달러(약 2200억 원)도 양도받았다. 큐텐은 위시 인수에 1억 7300만 달러(약 2400억 원)를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인수 후 확보한 현금성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투입한 자금은 2900만 달러(약 400억 원)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 대표가 위시 인수를 위해 티몬·위메프에서 끌어다 썼다고 말한 400억 원과 일치한다. 검찰은 해당 금액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한 가운데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단과 자율 협상에 나서는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큐텐이 콘텍스트로직으로부터 위시를 인수하면서 양도받은 2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자금 추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큐텐그룹이 동원 가능한 자금은 최대 800억 원”이라고 말했는데 대부분의 계열사가 적자로 재정난에 빠진 큐텐그룹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돈은 위시가 보유한 2000억 원 중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큐텐 측은 해당 800억 원이 중국에 묶여 있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위시가 약 200개국에서 사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국 등 각국의 현지 법인에 현금성 자산이 흩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큐텐이 처음부터 위시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노리고 이를 판매 대금 돌려막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위시 인수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위시를 인수하면서 외상매출채권 등 2200억 원의 유동부채도 함께 넘겨받았지만 당장 가져다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에 더 주목했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위시 인수 이후 해당 현금성 자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돌려막기가 틀어졌고 결국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돈이 없는 기업이 무자본 내지 소자본 인수합병(M&A)으로 피인수 기업의 내부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흔하다”면서도 “큐텐의 경우 위시로부터 받아온 자금이 어디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신문은 구 대표가 직접 밝힌 중국에 있는 자금 800억 원의 성격에 대해 문의했지만 구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큐텐의 위시 인수 거래 출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큐텐은 미국 법인 ‘큐텐델라웨어(Qoo10 Delaware)’를 활용해 위시를 인수했다. 델라웨어는 미국 현지에서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법인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해 상당수 해외 기업들이 미국 법인을 이곳에 둔다. 큐텐은 해당 거래 후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큐텐위시(Qoo10 WISH PTE. LTD.)’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이곳으로 위시의 현금성 자산 일부가 흘러갔을 수도 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단독] 티몬 등 중개업체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정산기간 단축 의무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2 17:58:18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원포인트’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신규 제정될 경우 정부의 핵심 기조인 자율규제가 훼손될 수 있어 현행법의 틀 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와 관련해 “티몬 등 중개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며 “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8조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 납품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고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오픈마켓 중개업 전반을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해 정산 주기 의무화 규정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지나치게 긴 정산 주기도 단축해 법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규제하기로 한 것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의 경우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사 간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계약서 작성 시 주요 거래 조건이나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역시 시장 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발의했다. 야당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에 자율규제 아래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 등의 판매 대금 미 정산 규모가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추산한 2134억 원에 비해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가 3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추산대로면 미정산 규모가 최소 8235억 원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들에 대해 최소 5600억 원의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구영배 "내용 보완하겠다"…출자전환 '물귀신 작전' 강행 예고
산업 생활 2024.08.02 17:50:08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 해소를 위해 자금 조달 노력보다는 피해 판매자들의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 구상을 제시하자 판매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판매자들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이들이 대주주가 되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인데 사실상 ‘물귀신 작전’인 셈이다. 특히 2일 회생법원이 티몬·위메프에 대해 심문한 후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만큼 구 대표가 판매자들에게 이 같은 구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티몬·위메프 정산 피해 판매자들은 구 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티몬·위메프를 합병해 가칭 K커머스를 만들고 미정산 판매자들이 대주주인 공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미 5월 판매분부터 정산이 한 푼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6개월을 더 기다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티몬으로부터 약 7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한 판매자는 “당장 어제 하루도 못 버텨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돈을 묶어놓은 채로 6개월을 더 버티라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입점 판매자들이 재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K커머스에 판매자들을 모으고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라도 정산금을 먼저 지급해야 판매자들이 살아나고 플랫폼도 운영해나갈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내놓은 대책은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 판매자는 “이미 신뢰가 깨졌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한테 티몬·위메프 주주가 되라는 것이냐”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구 대표 본인 대신 빚더미 회사를 떠안으라는 말로 들린다”면서 “구 대표는 정산 대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판매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구 대표는 서울경제신문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허황된 의견이라는 지적은) 당연한 반응”이라며 “조만간 내용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해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생법원 심사를 통해 ARS 프로그램을 승인 받음에 따라 구 대표는 채권자인 피해 판매자들에게 이 같은 방안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액이 물려 있는 피해 판매자들에게는 일부 금액을 선정산해주는 조건으로 출자 전환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큐텐·큐익스프레스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와야 하는 돈이 적어져 그룹 차원에서 유리해진다. -
티메프 고객 800만명 대이동…자금력 갖춘 대기업·中업체 최대 수혜
산업 생활 2024.08.02 17:48:35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직접 겪거나 지켜본 소비자들이 대기업 계열 쇼핑몰처럼 규모가 크고 믿을 만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e커머스 업계 내 판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 구도가 더욱 견고해지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의 빈자리를 중국 e커머스 업체와 국내 대기업 계열 플랫폼이 차지하면서 e커머스 생태계 전반에 큰 지각 변동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일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각각 약 434만 명과 399만 명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의 이용자 수만 약 800만 명이 넘는 셈이지만 미정산 사태로 대부분 이탈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들과 입점 판매자들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네이버·쿠팡·알리익스프레스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와 SSG닷컴·롯데온 등 대기업 계열 플랫폼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티몬·위메프에서 빠져나온 판매자를 흡수하기 위한 e커머스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3개월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슈퍼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해 기존에 제공해오던 5% 적립 혜택에 더해 최대 10%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를 흡수하기 위한 프로모션에 나섰다. 신세계 계열사인 SSG닷컴도 ‘쓱배송 클럽’을 론칭하고 신규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이사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해 멤버십을 갈아탄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고 가입 즉시 연회비(1만 원) 이상의 장보기 지원금도 준다. 판매자들 역시 기존 입점해 있던 중소 e커머스 플랫폼을 떠나 보다 자금력이 탄탄한 플랫폼으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는 현재 입점 수수료가 무료인 데다 9월까지는 판매 수수료 무료 정책도 유지할 예정이라 판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정산 역시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1~2일 내에 완료돼 정산 주기가 국내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롯데온 역시 신규 셀러 모집을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서면서 입점 판매자 수를 빠르게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롯데온은 이달까지 신규 입점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총 20억 원 규모의 판촉비를 지원한다. 또 판매금 익일 입금 및 매일 정산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빠른 시스템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알리바바 계열사 중 국내 유통 시장에서 해외 역직구 사업을 진행하는 알리바바닷컴도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해외 역직구 사업에 집중해왔던 큐텐 내 국내 계열사들이 몰락하면서 향후 시장이 거대 자본을 보유해 정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은 e커머스 업체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져서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중소 e커머스 플랫폼 외면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소 e커머스의 경우 적자를 최소화하면서도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재무 상태가 적자가 아니거나 모기업이 대기업인 플랫폼이 ‘안전한 업체’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플랫폼일수록 판매 대금을 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쌓고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생존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속보] 회생법원 "티몬·위메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08.02 17:24:23[속보] 회생법원 "티몬·위메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진행" -
[속보] 법원,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사회 사회일반 2024.08.02 17:23:24[속보] 법원,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
티메프, 회생개시 결정 한달 벌었지만…채권단 협상·변제 '산 넘어 산'
사회 사회일반 2024.08.02 17:17:49티몬·위메프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에 진입하면서 채권단과의 자율 협상이 성사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양 사 대표는 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채권자 수와 규모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협상 성사의 관건인 변제 방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펀드 유치와 자구안 마련 등 막연한 대안만을 내놓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티몬과 위메프의 심문을 차례대로 진행하고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도 9월 2일까지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협의체와 회생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제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회생 법원은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3일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협의회도 개최한다. 티몬·위메프가 ARS 절차에 진입하면서 채권단도 대표 협의체 결성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협의체는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ARS 프로그램에서 채권자 대표로 참여해 티몬·위메프와 변제 비율,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ARS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자율 제도이기 때문에 양측 간 의견 차이가 클 경우 협상 자리가 한 번에 그친 채 그대로 종료될 수도 있다. 채권단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 신청은 그대로 취소된다. 또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이므로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를 밟지 않고도 회생 절차에서 졸업하는 것이다. 협상이 불발된 채 ARS 기간이 종료될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기업이 존속했을 때의 가치인 계속기업가치와 청산했을 때의 가치를 산정한다. 만약 티몬·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더라도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외부 투자자 유치와 경영권 매각 등의 변제 방안으로 향후 존속가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티몬·위메프가 ARS 프로그램 내에서 회생 절차에 졸업할 경우 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양 사가 ARS 기간 내 뾰족한 변제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파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두 대표는 정확한 채권자 수와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고 구조조정 펀드 유치와 자구안 마련 등 막연한 변제 방안만을 제시했다. 또 회생 신청서에 작성한 계속기업가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류화진 위메프 대표이사는 “계속기업가치 800억 원, 청산가치로는 300억~400억 원으로 잡았다”고 답했다. 회생 절차에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할 때 두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매각가를 산정한다. 이날 류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인수자가 800억 원에 단 1원만을 보태도 경영권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대표가 설명한 대안은 사실상 채권단에게 변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와도 같다. 만일 1000억 원에 경영권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가장 후순위로 변제받는 채권단에게 돌아갈 자금은 없다. 현재 미정산 피해액이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매각금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변제율이 낮을수록 채권단과의 협상이 불발될 위험은 커진다. 법적 회생 절차에서도 변제율이 낮아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는 그대로 폐지된다. 회생 절차 폐지 이후 기업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법원을 설득해 회생 절차에 재진입해야 한다. 기업 회생 자문 전문 변호사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곧 채권단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과도 같다”며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하면서도 1000억 원조차 안 되는 기업가치를 제시한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
경북도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 지원
사회 전국 2024.08.02 16:18:04경북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파악해 자금 유동성 위험이 시급한 곳에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해줄 예정이다. 한도는 재해 피해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이며 피해 금액 이내로 융자해준다. 중소기업 자금은 1년간 3%, 소상공인 자금은 연간 2%씩 2년간 각각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피해 확인 및 신청 방법, 지원 일정 등은 신고 접수 추이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였던 만큼 재난·재해와 같이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심문 시작…"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08.02 15:47:31“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일상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정상화하는 데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류화현 위메프 대표) 법원이 2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 오후 2시 50분께 도착한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심사를 앞두고 "모든 셀러와 소비자분들께 죄송하다"면서 피해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류광진 대표는 "고객분, 판매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면서 허리를 숙였다. 이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3000~4000억원 정도 많았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ARS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티몬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현재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800억원 정도, 청산가치로는 300~400억 원 정도로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발언 말미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다만 두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채권단 수와 피해액(채권액)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회생 외 인수합병 및 매각 등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는 "31일에 혼자 생각하면서 구영배 사장의 해결책만 넋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다"면서 "뭐라도 할 게 없을까 하는 마음에 20여 년간 알고 지낸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면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심문을 앞두고 서울회생법원 앞에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점업체 관계자들도 몰려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는 없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현재 3억 원 가량의 정산금이 물린 한 기업 대표 A씨는 "판매자끼리 수백 명 규모로 연락하고 있는데 오늘 심문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모이지 않았다"면서 "대신 이달 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모여서 피해 상황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참석을 하고 싶어도 지방 소재 기업도 많은데다 우리는 매일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집단행동이) 힘들다"면서 생업이 급급한 상황임을 호소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시 30분에 티몬과 위메프의 심문기일을 차례대로 열고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했다. 심문 절차에는 두 대표이사와 법원장, 주심 법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문은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다음 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앞으로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산정한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에 기반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하게 된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2134억)보다 600억 원가량 늘어난 추정치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확대되며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정산 우려 확산 차단한 무신사…"현금성 자산 4200억원"
산업 생활 2024.08.02 15:01:40무신사가 판매대금 정산에 관한 우려 없이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불거진 소비자와 입점업체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무신사는 2일 “입점 브랜드들에 대한 정산 주기가 평균 25일(최소 10일)이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판매대금 지급이 지연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결제대금보호서비스(에스크로)도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무신사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200억원이다. 자본총계는 6800억원 수준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PG(결제대행업체) 자회사를 둔 국내 주요 e커머스 업체들 중 무신사의 단기 상환 가능한 현금 비중은 86%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
과기정통부 "티메프 사태 악용 스미싱 주의하세요"
산업 IT 2024.08.02 13:56:5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정황이 발견됐다며 2일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확인한 최근 스미싱 사례를 보면 위메프와 티몬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한 문자가 전송되고 있다. ‘[위메프]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스미싱 문자 내부의 URL(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기능과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신고전화(118)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이머커스 환불 사태 관련 스미싱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
검찰, 이틀째 티몬·위메프 압수수색…'키맨' 큐텐 재무본부장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4.08.02 13:13:13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양 사 사무실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큐텐테크놀로지,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무·회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 중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들 회사를 포함해 10곳을 상대로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확보할 자료가 많아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틀 간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큐텐그룹과 계열사의 재무 상황 변동, 1조원 대에 이르는 미정산 판매대금의 행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큐텐 그룹의 재무 라인 핵심 관계자도 불러 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키맨’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은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그룹 내부의 전체적인 재무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본부장은 사실상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를 총괄하며 판매대금 정산과 자금 관리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2022∼2023년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뒤 재무 파트를 흡수하고, 영업·마케팅 기능만 남겼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감사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자신은 그룹의 재무적 흐름을 알지 못한다며 "재무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그룹 내부의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고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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